캘리포니아에서는 면제 직원이 아니면 휴식 시간과 점심 시간을 가질 권리가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휴식 시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휴식 시간이란 근로자가 방해 받지 않고 쉴 수 있는 10분을 말합니다. 급여를 계산할 때 휴식 시간은 일한 시간에 들어갑니다.캘리포니아에서는 고용주가 되도록이면 근무 시간의 중간 즈음에 직원을 쉬게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는 직원이휴식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휴게 시설(화장실 제외)을 제공해야 합니다.
일하다가 중간에 얼마나 쉴 수 있는지는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하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4 시간에 한 번 10분을 쉴 수 있습니다. 8시간을 근무한다면 10분 씩 두 번을 쉬겠지요. 그러나 하루에 3.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직원에게는 법적으로 휴식 시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계산이 조금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그래 씨는 하루에 6.5 시간을 일합니다. 일하는 시간이 4시간 단위로 끊어지지 않지요. 이럴 경우, 기본 4 시간에 대한 휴식 시간 10분에 더해, 나머지 2.5 시간에 대한 휴식 시간도 10분이 더 주어집니다. 나머지 시간이 2 시간이 넘어가면 4 시간을 일했다고 간주하여, 쉬는 시간 10 분이 한 번 더 주어지는 것이 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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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근무 시간이 3.5 시간 미만 ⇒ 휴식 시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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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근무 시간이 3.5 시간 이상 ⇒ 휴식 시간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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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근무 시간이 6 시간 초과 ⇒ 10분 짜리 휴식 시간이 두 번 (총 20분 쉴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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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근무 시간이 10시간 초과 ⇒ 10분 짜리 휴식 시간이 세 번 (총 30분 쉴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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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 시간 동안 고용주는 직원을 업장에 머무르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만일의 호출에 응하도록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고용주의 휴식 시간 통제에 대해서는 초과 근무(오버 타임) 3편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직원이 휴식 시간을 원치 않는다면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단, 고용주는 휴식 시간을 가지지 말라고 직원을 압박해서는 안 되겠지요.
직원이 스스로 휴식 시간을 포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주가 휴식 시간을 주지 않았다면 하루 1 시간에 대한 정규 시급을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나의 쉴 권리가 박탈되고 있진 않은지, 또 그동안 안 지켜진 휴식 시간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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