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TICE FOR WORKERS

블로그

휴식 시간: 저는 하루에 6시간 반을 일하는데 중간에 몇 분을 쉴 수 있나요? | Justice For Workers

by | Oct 18, 2023 | Korean Blog

캘리포니아에서는 면제 직원이 아니면 휴식 시간과 점심 시간을 가질 권리가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휴식 시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휴식 시간이란 근로자가 방해 받지 않고 쉴 수 있는 10분을 말합니다. 급여를 계산할 때 휴식 시간은 일한 시간에 들어갑니다.캘리포니아에서는 고용주가 되도록이면 근무 시간의 중간 즈음에 직원을 쉬게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는 직원이휴식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휴게 시설(화장실 제외)을 제공해야 합니다.

일하다가 중간에 얼마나 쉴 수 있는지는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하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4 시간에 한 번 10분을 쉴 수 있습니다. 8시간을 근무한다면 10분 씩 두 번을 쉬겠지요. 그러나 하루에 3.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직원에게는 법적으로 휴식 시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계산이 조금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그래 씨는 하루에 6.5 시간을 일합니다. 일하는 시간이 4시간 단위로 끊어지지 않지요. 이럴 경우, 기본 4 시간에 대한 휴식 시간 10분에 더해, 나머지 2.5 시간에 대한 휴식 시간도 10분이 더 주어집니다. 나머지 시간이 2 시간이 넘어가면 4 시간을 일했다고 간주하여, 쉬는 시간 10 분이 한 번 더 주어지는 것이 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하루 근무 시간이 3.5 시간 미만 ⇒ 휴식 시간 없음.

      • 하루 근무 시간이 3.5 시간 이상 ⇒ 휴식 시간 10분

      • 하루 근무 시간이 6 시간 초과 ⇒ 10분 짜리 휴식 시간이 두 번 (총 20분 쉴 수 있음.)

      • 하루 근무 시간이 10시간 초과 ⇒ 10분 짜리 휴식 시간이 세 번 (총 30분 쉴 수 있음.)

휴식 시간 동안 고용주는 직원을 업장에 머무르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만일의 호출에 응하도록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고용주의 휴식 시간 통제에 대해서는 초과 근무(오버 타임) 3편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직원이 휴식 시간을 원치 않는다면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단, 고용주는 휴식 시간을 가지지 말라고 직원을 압박해서는 안 되겠지요.

직원이 스스로 휴식 시간을 포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주가 휴식 시간을 주지 않았다면 하루 1 시간에 대한 정규 시급을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나의 쉴 권리가 박탈되고 있진 않은지, 또 그동안 안 지켜진 휴식 시간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JUSTICE FOR WORKERS, P.C. 는 원고, 즉 노동자만을 변호하는 노동법 및 산업재해 전문 로펌입니다. 무료 상담을 위해서는 (323) 922-2000 으로 연락해주세요. Los AngelesOrange County에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사건을 수임하게 된다면, 보상을 받아오기 전까지는 저희에게 아무것도 지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Misclassification of Exempt Employees in California FAQs | Justice for Workers

1. I have been misclassified by my employer. What should I do? From the above information, it is possible to know if your employer has misclassified you as an exempt employee when you are non-exempt. The ABC test can also help you establish if you are really an...

How Do I Know If I Have Been Misclassified in California? | Justice for Workers

There are many signs of misclassification to look out for if you are/have been an employee in California. The requirements for being an exempt employee are clearly described below. What’s more, a California Labor Law attorney can carefully assess your case if you...

A Brief Overview of California Workplace Harassment Law | Justice for Workers

A BRIEF SUMMARY OF WHAT CONSTITUTES WORKPLACE HARASSMENT  In California, illegal workplace harassment (also called “Hostile Work Environment”) occurs when an individual directs negative, inappropriate, or unwelcome behavior towards an employee based on specific...

Overtime Pay: Do I Qualify for Overtime Pay? | Justice for Workers

Most non-exempt hourly workers in California are entitled to overtime pay when they work over a certain number of hours in a workday or a workweek. The rules below provide a broad guideline for calculating overtime wages.  When am I entitled to overtime pay at the...

Workplace Harassment IS Legal UNLESS Motivated by an Illegal Reason | Justice for Workers

In California, physical threats and physical assaults within the workplace are illegal and prohibited. Nowadays, a majority of cases do not entail such illegal and criminal behavior. Instead, most instances of workplace harassment manifest in verbal, written, or...

Misclassification of Exempt (Salaried) Employees in California | Justice for Workers

Overview: Misclassification of Exempt Employees In California, employees can be exempt or non-exempt. As per the DIR (Department of Industrial Relations), the main difference between the two classifications revolves around federal and state labor laws specifically...

Recent Posts:

직장 내 차별/괴롭힘과 고용주의 의무 | Justice For Workers

직장 내 차별/괴롭힘과 고용주의 의무 | Justice For Workers

괴롭힘 앞어 살펴 봤듯이 고용주는 인종, 성별, 성 정체성, 장애, 종교 등을 이유로 직원을 차별할 수도 없을 뿐더러 괴롭혀서도 안 됩니다. 이 법은 고용주뿐만 아니라 관리자와 다른 직원들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업무 환경이 내게 적대적이고 불쾌하며 억압적인데그게 내 인종, 성별, 성 정체성, 장애, 종교 때문이라면 내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소송이 가능하려면 괴롭힘이 빈번하고 정도가 심해야 합니다. 한 번 불쾌한 말을 들은...

read more
직장 내 차별 4편: 체류 신분, 언어 | Justice For Workers

직장 내 차별 4편: 체류 신분, 언어 | Justice For Workers

체류 신분 (Immigration Status) 체류 신분 때문에 직장에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 하고 계신가요? 종종 고용주가 직원을 협박하려는 수단으로 불법 체류 사실을 이민국에 알리겠다고 하며 직원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 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read more
직장 내 차별 3편: 결혼 여부, 성별, 성 정체성 차별 | Justice For Workers

직장 내 차별 3편: 결혼 여부, 성별, 성 정체성 차별 | Justice For Workers

결혼으로 인해 직장에서 차별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구직 활동 시 본인이 여성이기 때문에 또는 남성이기 때문에 차별을 당한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캘리포니아 노동법이 결혼과 성을 기준으로 한 직장 내 차별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혼/미혼자 차별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의하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기혼/미혼이라는 이유로, 또는 이혼을 했거나 배우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고용주는 근로자의 배우자를 고용할...

read more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