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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time: I Am Not Being Paid for On-Call Time — Is That Fair? | Justice For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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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r. Jang works as a massage therapist and earns $30 per client. When there are no clients, he remains on the premises at the massage shop but does not receive compensation for the time spent waiting.

 

  • Ms. Ahn works an office job at a logistics company. She typically works eight hours a day at the office and then returns to her dormitory, which is located about ten minutes away. Occasionally, after 6 p.m., the company contacts her about urgent matters, and she returns to the office to handle them. There are times when she misses these calls due to personal activities like eating or exercising, and in those cases, either the employer handles the matter or another employee is contacted instead.

The common question in these cases is whether employees are entitled to compensation for on-call time. The answer depends on the degree of control the employer exercises over the employee during the waiting period.

If the employer requires the employee to respond immediately and prevents them from engaging in personal activities, the employee is considered to be under the employer’s control. In such cases, the waiting time must be treated as hours worked, and the employer must compensate accordingly. On the other hand, if the employee is allowed to engage in personal activities and is not tightly restricted, the waiting time may be considered non-compensable.

Because these distinctions are not always clear, courts consider several factors to determine whether on-call time qualifies as compensable work time:

  • Can the employee actually use the on-call time for personal purposes?
  • Is the employee required to stay within a certain geographic range during the on-call period?
  • How frequently is the employee called to work during on-call time?
  • How quickly must the employee respond once contacted?
  • Does the employer require the employee to reside at or near the worksite?
  • Is the employee allowed to designate someone else to respond on their behalf?

Based on these considerations, Mr. Jang is likely entitled to compensation for his on-call time, while Ms. Ahn may not qualify for compensation. Since it is often difficult to determine whether a particular situation qualifies, the best course of action is to consult a labor law attorney who can provide a precise assessment based on the specific details of your case. We hope this article has been helpful.

JUSTICE FOR WORKERS, P.C. is a law firm dedicated exclusively to representing plaintiffs, that is, workers, in matters related to labor law and workplace injuries. For a free consultation, please contact us at (323) 922-2000We have offices located in both Los Angeles and Orange County. If we take on your case, you will not be required to pay us anything unless and until we secure compensation on your behalf.

 

 

직장 내 차별/괴롭힘과 고용주의 의무 | Justice For Workers

괴롭힘 앞어 살펴 봤듯이 고용주는 인종, 성별, 성 정체성, 장애, 종교 등을 이유로 직원을 차별할 수도 없을 뿐더러 괴롭혀서도 안 됩니다. 이 법은 고용주뿐만 아니라 관리자와 다른 직원들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업무 환경이 내게 적대적이고 불쾌하며 억압적인데그게 내 인종, 성별, 성 정체성, 장애, 종교 때문이라면 내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소송이 가능하려면 괴롭힘이 빈번하고 정도가 심해야 합니다. 한 번 불쾌한 말을 들은...

직장 내 차별 4편: 체류 신분, 언어 | Justice For Workers

체류 신분 (Immigration Status) 체류 신분 때문에 직장에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 하고 계신가요? 종종 고용주가 직원을 협박하려는 수단으로 불법 체류 사실을 이민국에 알리겠다고 하며 직원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 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직장 내 차별 4편: 체류 신분, 언어 | Justice For Workers

체류 신분 (Immigration Status) 체류 신분 때문에 직장에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 하고 계신가요? 종종 고용주가 직원을 협박하려는 수단으로 불법 체류 사실을 이민국에 알리겠다고 하며 직원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 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체류 신분에 상관 없이 모든 사람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체류 신분에 의거해 직원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무조건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사실, 고용주는 불법...

직장 내 차별 2편: 장애 | Justice For Workers

지난 글에서 직장 내 차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캘리포니아 노동법이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나이, 인종, 피부색, 국적, 민족, 종교에 의한 차별로부터 직원을 보호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나이 차별, 인종 차별만큼 많이 일어나는 신체적 정신적 장에애 의한 차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 신체적으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구직자들도 모두 신체적 장애에 의한 차별로부터...

휴식 시간: 식사 시간에 일을 했는데 페이를 못 받았어요. | Justice for Workers

오늘은 지난 글에서 다룬 식사 시간이 반드시 지켜지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글에서 고용주는 식사 시간 동안 직원을 완전히 자유롭게 놔두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수 업무 하지만 고용주가 식사 시간 동안 직원을 방해해도 되는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의 특성 상 식사 시간에도 모든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경비, 운전 등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 서면 동의가 필요하며 고용주는 식사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식 시간: 제게 보장된 식사 시간을 알고 싶어요. | Justice For Workers

근무 중 주어지는 식사 시간에 대해 . . . 식사 시간이란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개인적인 일을 할 수 있는 30분을 일컫는데요, 고용주는 특정 시간 이상 근무하는 비면제 직원 (non-exempt employee)에게 식사 시간을 제공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면제 직원에 대해서는 지난 블로그 글 을 참고해 주세요.) 명칭은 식사 시간이지만 꼭 그 시간에 음식을 먹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고용주도 직원에게 식사 시간 동안 음식을제공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휴식 시간: 일을 시작하는엄마들이 궁금해하시는 모유 수유 휴식. | Justice for Workers

JUSTICE FOR WORKERS, P.C. 는 원고, 즉 노동자만을 변호하는 노동법 및 산업재해 전문 로펌입니다. 무료 상담을 위해서는 (323) 922-2000 으로 연락해주세요. Los Angeles와 Orange County에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사건을 수임하게 된다면, 보상을 받아오기 전까지는 저희에게 아무것도 지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출산 휴가를 마치고 다시 일을 시작하는엄마들이 궁금해하시는 모유 수유 휴식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초과 근무 (오버 타임): 대기 시간에 대해 돈을 받지 못해 억울해요. | Justice For Workers

장그래 씨는 마사지 테라피스트로 일하며 손님 한 명 당 30불의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손님이 없을 때는 마사지 샵에서 대기하지만, 대기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영이 씨는 물류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무실에서 하루 8시간을 일하고 6시 즈음 회사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기숙사로 퇴근합니다. 가끔 6시가 넘어서 회사에서 급한 일로 연락이 오면 다시 가서 일을 합니다. 운동을 하거나 밥을먹느라 가끔 전화를 못 받을 때도 있는데 그럴...

직장 내 차별/괴롭힘과 고용주의 의무 | Justice For Workers

괴롭힘 앞어 살펴 봤듯이 고용주는 인종, 성별, 성 정체성, 장애, 종교 등을 이유로 직원을 차별할 수도 없을 뿐더러 괴롭혀서도 안 됩니다. 이 법은 고용주뿐만 아니라 관리자와 다른 직원들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업무 환경이 내게 적대적이고 불쾌하며 억압적인데그게 내 인종, 성별, 성 정체성, 장애, 종교 때문이라면 내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소송이 가능하려면 괴롭힘이 빈번하고 정도가 심해야 합니다. 한 번 불쾌한 말을 들은...

직장 내 차별 2편: 장애 차별 | Justice for Workers | Justice For Workers

지난 글에서 직장 내 차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캘리포니아 노동법이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나이, 인종, 피부색, 국적, 민족, 종교에 의한 차별로부터 직원을 보호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나이 차별, 인종 차별만큼 많이 일어나는 신체적 정신적 장에애 의한 차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 신체적으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구직자들도 모두 신체적 장애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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