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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차별/괴롭힘과 고용주의 의무 | Justice For Workers

by | Mar 10, 2023 | Korean Blog

괴롭힘

앞어 살펴 봤듯이 고용주는 인종, 성별, 성 정체성, 장애, 종교 등을 이유로 직원을 차별할 수도 없을 뿐더러 괴롭혀서도 안 됩니다. 이 법은 고용주뿐만 아니라 관리자와 다른 직원들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업무 환경이 내게 적대적이고 불쾌하며 억압적인데그게 내 인종, 성별, 성 정체성, 장애, 종교 때문이라면 내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소송이 가능하려면 괴롭힘이 빈번하고 정도가 심해야 합니다. 한 번 불쾌한 말을 들은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의미이지요. 괴롭힘의 형태는 신체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언어적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쾌한 농담이나 욕설, 외모 비하, 부적절한 신체 접촉 등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차별에 관한 소송은 직원이 차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지만, 괴롭힘에 관한 소송에서는 직원이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히 괴롭힘이 일어난 사실만 보여준다면 소송이 성립됩니다.

고용주가 차별, 괴롭힘 등을 막지 못했을 때

직장에서 직원이 다른 직원을 차별하고 괴롭히거나 보복성 행위를 했다면, 당한 직원은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직장 내에서 차별, 괴롭힘, 보복 행위가 일어난 사실을 고용주가 알게 되었다면 고용주는 그런 행위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지요. 또한 고용주는 미래에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도 취해야 합니다.

소송을 위해서는 위 사실을 직원이 입증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차별을 당했다는 사실을 고용주가 알고도 적절하게 손을 쓰지않았거나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직원이 증명해야 한다는 뜻이지요. 구체적으로 직원이 증명해야 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내가 차별, 괴롭힘, 보복 행위의 대상이었고 실제로 이로 인해 피해를 입었음. 둘째, 고용주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혹은 알았어야만 했음. 셋째, 고용주가 이를 막기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조치가 미흡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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