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TICE FOR WORKERS

블로그

직장 내 차별/괴롭힘과 고용주의 의무 | Justice For Workers

Korean Blog

괴롭힘

앞어 살펴 봤듯이 고용주는 인종, 성별, 성 정체성, 장애, 종교 등을 이유로 직원을 차별할 수도 없을 뿐더러 괴롭혀서도 안 됩니다. 이 법은 고용주뿐만 아니라 관리자와 다른 직원들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업무 환경이 내게 적대적이고 불쾌하며 억압적인데그게 내 인종, 성별, 성 정체성, 장애, 종교 때문이라면 내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소송이 가능하려면 괴롭힘이 빈번하고 정도가 심해야 합니다. 한 번 불쾌한 말을 들은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의미이지요. 괴롭힘의 형태는 신체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언어적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쾌한 농담이나 욕설, 외모 비하, 부적절한 신체 접촉 등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차별에 관한 소송은 직원이 차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지만, 괴롭힘에 관한 소송에서는 직원이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히 괴롭힘이 일어난 사실만 보여준다면 소송이 성립됩니다.

고용주가 차별, 괴롭힘 등을 막지 못했을 때

직장에서 직원이 다른 직원을 차별하고 괴롭히거나 보복성 행위를 했다면, 당한 직원은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직장 내에서 차별, 괴롭힘, 보복 행위가 일어난 사실을 고용주가 알게 되었다면 고용주는 그런 행위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지요. 또한 고용주는 미래에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도 취해야 합니다.

소송을 위해서는 위 사실을 직원이 입증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차별을 당했다는 사실을 고용주가 알고도 적절하게 손을 쓰지않았거나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직원이 증명해야 한다는 뜻이지요. 구체적으로 직원이 증명해야 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내가 차별, 괴롭힘, 보복 행위의 대상이었고 실제로 이로 인해 피해를 입었음. 둘째, 고용주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혹은 알았어야만 했음. 셋째, 고용주가 이를 막기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조치가 미흡했음.

Recent Posts:

직장 내 차별 2편: 장애 차별 | Justice for Workers | Justice For Workers

직장 내 차별 2편: 장애 차별 | Justice for Workers | Justice For Workers

지난 글에서 직장 내 차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캘리포니아 노동법이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나이, 인종, 피부색, 국적, 민족, 종교에 의한 차별로부터 직원을 보호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나이 차별, 인종 차별만큼 많이 일어나는 신체적 정신적 장에애 의한 차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 신체적으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구직자들도 모두 신체적 장애에 의한...

read more
휴식 시직장 내 차별 1편: 나이, 인종, 종교 차별 | Justice for Workers

휴식 시직장 내 차별 1편: 나이, 인종, 종교 차별 | Justice for Workers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의거해 모든 직원은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원은 어떤차별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포스트에서는 나이, 인종, 국적, 종교에 의한 차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이 차별입니다. 나이 차별은 40 세가 넘은 직원 또는 구직자가 그보다 어린 사람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것을 일컫습니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고용주는 동등한 자격이 있는 직원을 나이를 이유로 고용하길...

read more
휴식 시간: 휴식/식사 시간 위반에 대해 돈을 받아내고 싶어요. | Justice for Workers

휴식 시간: 휴식/식사 시간 위반에 대해 돈을 받아내고 싶어요. | Justice for Workers

오늘은 휴식/식사 시간 위반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청구하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휴식/식사 시간 위반에 대한 보상 청구 방법 휴식 또는 식사 시간을 빼앗긴 직원은 보통 세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고용주와 직접 비공식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은 고용주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며, 세번째 방법은 캘리포니아 노동청(Division of Labor Standards Enforcement) 에 임금 클레임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