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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근무 (오버 타임): 저는 매니저인데 초과 근무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나요? | Justice For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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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본인의 직종이나 직급이 면제 직원(exempt employee)에 해당하기 때문에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자격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직장에서 매니저로 불리거나 샐러리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면제 직원인지 아닌지는 케이스 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오늘은 대략적인 기준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세 가지에 모두 해당되는 근로자는 초과 근무 수당을 못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첫째, 내가 최저 임금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샐러리를 받는 근로자인가?

일단, 임금을 샐러리 형태로 받으시는 분이어야 하며, 금액은 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최저 임금의 두 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샐러리는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는 기본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하는 시간이나 일의 결과물에 따라 기본급이 달라진다면 샐러리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022년 현재 캘리포니아 최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이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월 $4,853.34 (25인 이하 사업장) 이상, 또는 월 $5,200.00 (25인 초과 사업장) 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둘째, 내가 하는 업무가 관리, 경영, 또는 전문적 업무인가?

샐러리 조건이 충족됐다면 다음으로 내가 하는 일이 관리, 경영, 또는 전문 업무인지 보셔야 합니다. 흔히 화이트 칼라라고 하는 직종이 이에 해당합니다. 직위에 붙는 이름이나 직무기술서에 씌어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내가 하고 있는 주요 업무가 무엇인지를 봐야 합니다.

“관리” 업무는 육체 노동이 아닌, 사무실에 앉아 사업 운영에 직접 관여하는 업무입니다. 보통 마케팅, 연구, 예산, 회계, 구매, 인사 업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관리 업무가 아닌 예로는 비서, 매장 직원, 경리, 현장 관리자 등이 있습니다.

“경영” 업무를 하시는 분은 사업이나 부서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며, 두 명 이상의 직원을 지휘하고,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전문” 업무 종사자는 캘리포니아 공인 면허나 석사 이상의 학위가 요구되는 업무를 하시는 분 또는 예술 및 창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하시는 분을 일컫습니다.

 

셋째, 나는 독립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결정권자인가?

셋째 조건에 해당하는 분은 직장에서 독립적인 판단에 의해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분입니다. 직속 상사가 없거나 남의 지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위 조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초과 근무를 못 받는 직종으로 분류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커미션 세일즈맨, 의사, 컴퓨터 전문가, 사립학교 교사, 방문 판매원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면제 직원이 아님에도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고용주는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의거해 다양하고 엄격한 처벌을 받습니다. 오늘포스팅이 본인이 부당하게 면제 직원으로 분류되고 있지는 않은지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JUSTICE FOR WORKERS, P.C. 는 원고, 즉 노동자만을 변호하는 노동법 및 산업재해 전문 로펌입니다. 무료 상담을 위해서는 (323) 922-2000 으로 연락해주세요. Los Angeles와 Orange County에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사건을 수임하게 된다면, 보상을 받아오기 전까지는 저희에게 아무것도 지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휴식 시간: 저는 하루에 6시간 반을 일하는데 중간에 몇 분을 쉴 수 있나요? | Justice For Workers

캘리포니아에서는 면제 직원이 아니면 휴식 시간과 점심 시간을 가질 권리가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휴식 시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휴식 시간이란 근로자가 방해 받지 않고 쉴 수 있는 10분을 말합니다. 급여를 계산할 때 휴식 시간은 일한 시간에 들어갑니다.캘리포니아에서는 고용주가 되도록이면 근무 시간의 중간 즈음에 직원을 쉬게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는 직원이휴식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휴게 시설(화장실 제외)을 제공해야 합니다. 일하다가...

직장 내 차별 4편: 체류 신분, 언어 | Justice For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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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근무 (오버 타임): 제 스케줄이 초과 근무에 해당하나요? | Justice For Workers

캘리포니아의 제외되지 않는 (non-exempt) 시간급 노동자들은 일하는 날, 또는 일하는 주에 일정 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에 대부분 오버타임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들은 오버타임을 계산하는 것에 있어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경우에 일반적인 시급의 1.5 배를 받을 수 있나요? 노동자는 하루에 여덟 시간 또는 일주일에 40시간 이상을 일하는 경우 일반 시급의 1.5 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직장 내 차별 3편: 결혼 여부, 성별, 성 정체성 차별 | Justice For Workers

결혼으로 인해 직장에서 차별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구직 활동 시 본인이 여성이기 때문에 또는 남성이기 때문에 차별을 당한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캘리포니아 노동법이 결혼과 성을 기준으로 한 직장 내 차별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혼/미혼자 차별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의하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기혼/미혼이라는 이유로, 또는 이혼을 했거나 배우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고용주는 근로자의 배우자를 고용할...

초과 근무 (오버 타임): 사장은 어떤 책임을 지고 직원은 어떤 보상을 받는지요? | Justice For Workers

지금까지는 어떤 상황이 오버타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을 전달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마땅히 받아야할오버타임 임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고용주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직원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합니다. 고용주가 직원에게 오버타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캘리포니아 노동법은 다양한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하루 8시간, 또는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또는 7일을 연속해서 일할 경우 오버타임에 해당는데요, 지난번에...

직장 내 차별 2편: 장애 | Justice For Workers

지난 글에서 직장 내 차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캘리포니아 노동법이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나이, 인종, 피부색, 국적, 민족, 종교에 의한 차별로부터 직원을 보호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나이 차별, 인종 차별만큼 많이 일어나는 신체적 정신적 장에애 의한 차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 신체적으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구직자들도 모두 신체적 장애에 의한 차별로부터...

직장 내 차별 4편: 체류 신분, 언어 | Justice For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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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 시간: 휴식/식사 시간 위반에 대해 돈을 받아내고 싶어요. | Justice for Workers

오늘은 휴식/식사 시간 위반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청구하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휴식/식사 시간 위반에 대한 보상 청구 방법 휴식 또는 식사 시간을 빼앗긴 직원은 보통 세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고용주와 직접 비공식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은 고용주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며, 세번째 방법은 캘리포니아 노동청(Division of Labor Standards Enforcement) 에 임금 클레임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초과 근무 (오버 타임): 통근 시간이나 작업복으로 갈아입는 시간도 일한 시간으로 간주되나요? | Justice For Workers

작업 준비 시간 근무 외 시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불만이 회사 출근 시간이 9시인데 사장이 30분 전에 출근해서 업무 준비를시키고 그 30분에 대해서는 돈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업무를 위해 꼭 필요한 준비 작업은 일한 시간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기계 운전자가 9시에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8:30부터 기계를 셋업하고 정기 점검을 해야 한다면 이 30분은 기계 운전을 위한 필수 작업이기 때문에 일한 시간에 들어갑니다....

휴식 시직장 내 차별 1편: 나이, 인종, 종교 차별 | Justice for Workers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의거해 모든 직원은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원은 어떤차별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포스트에서는 나이, 인종, 국적, 종교에 의한 차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이 차별입니다. 나이 차별은 40 세가 넘은 직원 또는 구직자가 그보다 어린 사람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것을 일컫습니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고용주는 동등한 자격이 있는 직원을 나이를 이유로 고용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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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앞어 살펴 봤듯이 고용주는 인종, 성별, 성 정체성, 장애, 종교 등을 이유로 직원을 차별할 수도 없을 뿐더러 괴롭혀서도 안 됩니다. 이 법은 고용주뿐만 아니라 관리자와 다른 직원들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업무 환경이 내게 적대적이고 불쾌하며 억압적인데그게 내 인종, 성별, 성 정체성, 장애, 종교 때문이라면 내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소송이 가능하려면 괴롭힘이 빈번하고 정도가 심해야 합니다. 한 번 불쾌한 말을 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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