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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place Discrimination Part 4: Immigration Status and Language | Justice For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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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igration Status

Are you unable to exercise your rights at work due to your immigration status? In some cases, employers attempt to intimidate workers by threatening to report their undocumented status to immigration authorities, preventing them from asserting their lawful rights. This is strictly illegal.

In California, all individuals are protected by labor laws, regardless of immigration status. However, not all differential treatment based on immigration status is unlawful. For example, federal law prohibits employers from knowingly hiring undocumented workers, meaning an employer may need to consider an applicant’s or employee’s immigration status to some extent.

That said, employers may not investigate or question a worker’s immigration status arbitrarily. They are prohibited from demanding documentation beyond what is required under federal law or rejecting valid immigration documents without cause, even if those documents are originals or certified copies.

If a worker is lawfully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employer treats them unfairly solely because they are an immigrant, this may constitute unlawful national origin discrimination. For example, if an employer treats employees differently based on whether they hold a driver’s license issued to non-citizens versus one issued to citizens, this may be considered discriminatory conduct under California law.

 

Language

In general, employers may not impose language restrictions in the workplace. For instance, they cannot require employees to speak only English while on the job. Such a policy could amount to national origin discrimination.

However, as with many legal protections, exceptions exist. If a specific language is necessary to safely or effectively perform job duties, an employer may implement a rule requiring the use of that language in the workplace. In doing so, the employer must clearly notify employees of when the language rule applies and what consequences may follow if the rule is violated.

JUSTICE FOR WORKERS, P.C. is a law firm dedicated exclusively to representing plaintiffs, that is, workers, in matters related to labor law and workplace injuries. For a free consultation, please contact us at (323) 922-2000. We have offices located in both Los Angeles and Orange County. If we take on your case, you will not be required to pay us anything unless and until we secure compensation on your behalf.

 

 

휴식 시간: 저는 하루에 6시간 반을 일하는데 중간에 몇 분을 쉴 수 있나요? | Justice For Workers

캘리포니아에서는 면제 직원이 아니면 휴식 시간과 점심 시간을 가질 권리가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휴식 시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휴식 시간이란 근로자가 방해 받지 않고 쉴 수 있는 10분을 말합니다. 급여를 계산할 때 휴식 시간은 일한 시간에 들어갑니다.캘리포니아에서는 고용주가 되도록이면 근무 시간의 중간 즈음에 직원을 쉬게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는 직원이휴식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휴게 시설(화장실 제외)을 제공해야 합니다. 일하다가...

직장 내 차별/괴롭힘과 고용주의 의무 | Justice For Workers

괴롭힘 앞어 살펴 봤듯이 고용주는 인종, 성별, 성 정체성, 장애, 종교 등을 이유로 직원을 차별할 수도 없을 뿐더러 괴롭혀서도 안 됩니다. 이 법은 고용주뿐만 아니라 관리자와 다른 직원들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업무 환경이 내게 적대적이고 불쾌하며 억압적인데그게 내 인종, 성별, 성 정체성, 장애, 종교 때문이라면 내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소송이 가능하려면 괴롭힘이 빈번하고 정도가 심해야 합니다. 한 번 불쾌한 말을 들은...

휴식 시간: 일을 시작하는엄마들이 궁금해하시는 모유 수유 휴식. | Justice for Workers

JUSTICE FOR WORKERS, P.C. 는 원고, 즉 노동자만을 변호하는 노동법 및 산업재해 전문 로펌입니다. 무료 상담을 위해서는 (323) 922-2000 으로 연락해주세요. Los Angeles와 Orange County에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사건을 수임하게 된다면, 보상을 받아오기 전까지는 저희에게 아무것도 지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출산 휴가를 마치고 다시 일을 시작하는엄마들이 궁금해하시는 모유 수유 휴식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초과 근무 (오버 타임): 사장은 어떤 책임을 지고 직원은 어떤 보상을 받는지요? | Justice For Workers

지금까지는 어떤 상황이 오버타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을 전달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마땅히 받아야할오버타임 임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고용주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직원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합니다. 고용주가 직원에게 오버타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캘리포니아 노동법은 다양한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하루 8시간, 또는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또는 7일을 연속해서 일할 경우 오버타임에 해당는데요, 지난번에...

직장 내 차별 4편: 체류 신분, 언어 | Justice For Workers

체류 신분 (Immigration Status) 체류 신분 때문에 직장에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 하고 계신가요? 종종 고용주가 직원을 협박하려는 수단으로 불법 체류 사실을 이민국에 알리겠다고 하며 직원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 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직장 내 차별/괴롭힘과 고용주의 의무 | Justice For Workers

괴롭힘 앞어 살펴 봤듯이 고용주는 인종, 성별, 성 정체성, 장애, 종교 등을 이유로 직원을 차별할 수도 없을 뿐더러 괴롭혀서도 안 됩니다. 이 법은 고용주뿐만 아니라 관리자와 다른 직원들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업무 환경이 내게 적대적이고 불쾌하며 억압적인데그게 내 인종, 성별, 성 정체성, 장애, 종교 때문이라면 내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소송이 가능하려면 괴롭힘이 빈번하고 정도가 심해야 합니다. 한 번 불쾌한 말을 들은...

휴식 시간: 제게 보장된 식사 시간을 알고 싶어요. | Justice For Workers

근무 중 주어지는 식사 시간에 대해 . . . 식사 시간이란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개인적인 일을 할 수 있는 30분을 일컫는데요, 고용주는 특정 시간 이상 근무하는 비면제 직원 (non-exempt employee)에게 식사 시간을 제공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면제 직원에 대해서는 지난 블로그 글 을 참고해 주세요.) 명칭은 식사 시간이지만 꼭 그 시간에 음식을 먹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고용주도 직원에게 식사 시간 동안 음식을제공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직장 내 차별 2편: 장애 | Justice For Workers

지난 글에서 직장 내 차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캘리포니아 노동법이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나이, 인종, 피부색, 국적, 민족, 종교에 의한 차별로부터 직원을 보호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나이 차별, 인종 차별만큼 많이 일어나는 신체적 정신적 장에애 의한 차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 신체적으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구직자들도 모두 신체적 장애에 의한 차별로부터...

휴식 시직장 내 차별 1편: 나이, 인종, 종교 차별 | Justice for Workers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의거해 모든 직원은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원은 어떤차별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포스트에서는 나이, 인종, 국적, 종교에 의한 차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이 차별입니다. 나이 차별은 40 세가 넘은 직원 또는 구직자가 그보다 어린 사람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것을 일컫습니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고용주는 동등한 자격이 있는 직원을 나이를 이유로 고용하길...

직장 내 차별 3편: 결혼 여부, 성별, 성 정체성 차별 | Justice For Workers

결혼으로 인해 직장에서 차별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구직 활동 시 본인이 여성이기 때문에 또는 남성이기 때문에 차별을 당한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캘리포니아 노동법이 결혼과 성을 기준으로 한 직장 내 차별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혼/미혼자 차별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의하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기혼/미혼이라는 이유로, 또는 이혼을 했거나 배우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고용주는 근로자의 배우자를 고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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