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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time: I Am Not Being Paid for On-Call Time — Is That Fair? | Justice For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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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r. Jang works as a massage therapist and earns $30 per client. When there are no clients, he remains on the premises at the massage shop but does not receive compensation for the time spent waiting.

 

  • Ms. Ahn works an office job at a logistics company. She typically works eight hours a day at the office and then returns to her dormitory, which is located about ten minutes away. Occasionally, after 6 p.m., the company contacts her about urgent matters, and she returns to the office to handle them. There are times when she misses these calls due to personal activities like eating or exercising, and in those cases, either the employer handles the matter or another employee is contacted instead.

The common question in these cases is whether employees are entitled to compensation for on-call time. The answer depends on the degree of control the employer exercises over the employee during the waiting period.

If the employer requires the employee to respond immediately and prevents them from engaging in personal activities, the employee is considered to be under the employer’s control. In such cases, the waiting time must be treated as hours worked, and the employer must compensate accordingly. On the other hand, if the employee is allowed to engage in personal activities and is not tightly restricted, the waiting time may be considered non-compensable.

Because these distinctions are not always clear, courts consider several factors to determine whether on-call time qualifies as compensable work time:

  • Can the employee actually use the on-call time for personal purposes?
  • Is the employee required to stay within a certain geographic range during the on-call period?
  • How frequently is the employee called to work during on-call time?
  • How quickly must the employee respond once contacted?
  • Does the employer require the employee to reside at or near the worksite?
  • Is the employee allowed to designate someone else to respond on their behalf?

Based on these considerations, Mr. Jang is likely entitled to compensation for his on-call time, while Ms. Ahn may not qualify for compensation. Since it is often difficult to determine whether a particular situation qualifies, the best course of action is to consult a labor law attorney who can provide a precise assessment based on the specific details of your case. We hope this article has been helpful.

JUSTICE FOR WORKERS, P.C. is a law firm dedicated exclusively to representing plaintiffs, that is, workers, in matters related to labor law and workplace injuries. For a free consultation, please contact us at (323) 922-2000We have offices located in both Los Angeles and Orange County. If we take on your case, you will not be required to pay us anything unless and until we secure compensation on your behalf.

 

 

휴식 시간: 저는 하루에 6시간 반을 일하는데 중간에 몇 분을 쉴 수 있나요? | Justice For Workers

캘리포니아에서는 면제 직원이 아니면 휴식 시간과 점심 시간을 가질 권리가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휴식 시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휴식 시간이란 근로자가 방해 받지 않고 쉴 수 있는 10분을 말합니다. 급여를 계산할 때 휴식 시간은 일한 시간에 들어갑니다.캘리포니아에서는 고용주가 되도록이면 근무 시간의 중간 즈음에 직원을 쉬게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는 직원이휴식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휴게 시설(화장실 제외)을 제공해야 합니다. 일하다가...

직장 내 차별 2편: 장애 차별 | Justice for Workers | Justice For Workers

지난 글에서 직장 내 차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캘리포니아 노동법이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나이, 인종, 피부색, 국적, 민족, 종교에 의한 차별로부터 직원을 보호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나이 차별, 인종 차별만큼 많이 일어나는 신체적 정신적 장에애 의한 차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 신체적으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구직자들도 모두 신체적 장애에 의한...

직장 내 차별 3편: 결혼 여부, 성별, 성 정체성 차별 | Justice For Workers

결혼으로 인해 직장에서 차별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구직 활동 시 본인이 여성이기 때문에 또는 남성이기 때문에 차별을 당한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캘리포니아 노동법이 결혼과 성을 기준으로 한 직장 내 차별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혼/미혼자 차별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의하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기혼/미혼이라는 이유로, 또는 이혼을 했거나 배우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고용주는 근로자의 배우자를 고용할...

직장 내 차별/괴롭힘과 고용주의 의무 | Justice For Workers

괴롭힘 앞어 살펴 봤듯이 고용주는 인종, 성별, 성 정체성, 장애, 종교 등을 이유로 직원을 차별할 수도 없을 뿐더러 괴롭혀서도 안 됩니다. 이 법은 고용주뿐만 아니라 관리자와 다른 직원들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업무 환경이 내게 적대적이고 불쾌하며 억압적인데그게 내 인종, 성별, 성 정체성, 장애, 종교 때문이라면 내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소송이 가능하려면 괴롭힘이 빈번하고 정도가 심해야 합니다. 한 번 불쾌한 말을 들은...

초과 근무 (오버 타임): 제 스케줄이 초과 근무에 해당하나요? | Justice For Workers

캘리포니아의 제외되지 않는 (non-exempt) 시간급 노동자들은 일하는 날, 또는 일하는 주에 일정 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에 대부분 오버타임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들은 오버타임을 계산하는 것에 있어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경우에 일반적인 시급의 1.5 배를 받을 수 있나요? 노동자는 하루에 여덟 시간 또는 일주일에 40시간 이상을 일하는 경우 일반 시급의 1.5 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초과 근무 (오버 타임): 저는 매니저인데 초과 근무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나요? | Justice For Workers

많은 분들이 본인의 직종이나 직급이 면제 직원(exempt employee)에 해당하기 때문에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자격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직장에서 매니저로 불리거나 샐러리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면제 직원인지 아닌지는 케이스 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오늘은 대략적인 기준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직장 내 차별/괴롭힘과 고용주의 의무 | Justice For Workers

괴롭힘 앞어 살펴 봤듯이 고용주는 인종, 성별, 성 정체성, 장애, 종교 등을 이유로 직원을 차별할 수도 없을 뿐더러 괴롭혀서도 안 됩니다. 이 법은 고용주뿐만 아니라 관리자와 다른 직원들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업무 환경이 내게 적대적이고 불쾌하며 억압적인데그게 내 인종, 성별, 성 정체성, 장애, 종교 때문이라면 내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소송이 가능하려면 괴롭힘이 빈번하고 정도가 심해야 합니다. 한 번 불쾌한 말을 들은...

직장 내 차별 4편: 체류 신분, 언어 | Justice For Workers

체류 신분 (Immigration Status) 체류 신분 때문에 직장에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 하고 계신가요? 종종 고용주가 직원을 협박하려는 수단으로 불법 체류 사실을 이민국에 알리겠다고 하며 직원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 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휴식 시간: 제게 보장된 식사 시간을 알고 싶어요. | Justice For Workers

근무 중 주어지는 식사 시간에 대해 . . . 식사 시간이란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개인적인 일을 할 수 있는 30분을 일컫는데요, 고용주는 특정 시간 이상 근무하는 비면제 직원 (non-exempt employee)에게 식사 시간을 제공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면제 직원에 대해서는 지난 블로그 글 을 참고해 주세요.) 명칭은 식사 시간이지만 꼭 그 시간에 음식을 먹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고용주도 직원에게 식사 시간 동안 음식을제공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휴식 시간: 일을 시작하는엄마들이 궁금해하시는 모유 수유 휴식. | Justice for Workers

JUSTICE FOR WORKERS, P.C. 는 원고, 즉 노동자만을 변호하는 노동법 및 산업재해 전문 로펌입니다. 무료 상담을 위해서는 (323) 922-2000 으로 연락해주세요. Los Angeles와 Orange County에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사건을 수임하게 된다면, 보상을 받아오기 전까지는 저희에게 아무것도 지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출산 휴가를 마치고 다시 일을 시작하는엄마들이 궁금해하시는 모유 수유 휴식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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