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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time: Are Commute Time and Time Spent Changing into Work Uniforms Considered Hours Worked? | Justice For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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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paration Time Before Work

A common concern among many employees involves being required to arrive at work before their official shift begins. For example, if the official start time is 9:00 a.m. but the employer requires employees to arrive by 8:30 a.m. to prepare for work, and no compensation is provided for that time, this may raise legal issues.

Any preparatory activities that are essential to performing the principal duties of the job are considered compensable time under labor law. For instance, if a machine operator is required to begin setting up equipment and conducting safety checks at 8:30 a.m. In order to start operating the machinery at 9:00 a.m., that 30-minute setup period is considered part of the workday and must be compensated. If an employer does not pay for such preparation time, the employee would be legally justified in reporting to work at exactly 9:00 a.m., without performing any preliminary tasks beforehand.

Another example involves massage therapists. If a 10-minute break is scheduled after each 50-minute session, but that time is used to prepare for the next client and the therapist is unable to rest, those 10 minutes may be counted as hours worked and should be compensated accordingly.

However, determining whether a particular preparatory task qualifies as compensable work time is not always straightforward. For example, California courts have issued differing rulings on whether time spent changing into uniforms or putting on specialized equipment qualifies as compensable preparation time. Therefore, if you are uncertain whether your preparation activities count as work time, it is advisable to consult with a labor law attorney.

Commute Time

In general, the time spent commuting to and from work is not considered compensable time under California labor law. This rule applies even when an employee uses transportation provided by the employer.

However, if an employer requires employees to use company-provided transportation as a condition of employment, the time spent on that transportation may be considered compensable. In such cases, if the total time worked, including the commute, exceeds eight hours in a day, the employee may also be entitled to overtime pay.Additionally, if an employee who typically works at a fixed location is assigned to perform duties at a distant worksite for a special assignment, the travel time to and from that location may be considered compensable.

Because the determination of whether commute time qualifies as hours worked can vary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it is strongly recommended to consult with a labor law attorney to assess your specific situation.

JUSTICE FOR WORKERS, P.C. is a law firm dedicated exclusively to representing plaintiffs, that is, workers, in matters related to labor law and workplace injuries. For a free consultation, please contact us at (323) 922-2000. We have offices located in both Los Angeles and Orange County. If we take on your case, you will not be required to pay us anything unless and until we secure compensation on your behalf.

직장 내 차별/괴롭힘과 고용주의 의무 | Justice For Workers

괴롭힘 앞어 살펴 봤듯이 고용주는 인종, 성별, 성 정체성, 장애, 종교 등을 이유로 직원을 차별할 수도 없을 뿐더러 괴롭혀서도 안 됩니다. 이 법은 고용주뿐만 아니라 관리자와 다른 직원들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업무 환경이 내게 적대적이고 불쾌하며 억압적인데그게 내 인종, 성별, 성 정체성, 장애, 종교 때문이라면 내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소송이 가능하려면 괴롭힘이 빈번하고 정도가 심해야 합니다. 한 번 불쾌한 말을 들은...

휴식 시간: 휴식/식사 시간 위반에 대해 돈을 받아내고 싶어요. | Justice for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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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차별 2편: 장애 차별 | Justice for Workers | Justice For Workers

지난 글에서 직장 내 차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캘리포니아 노동법이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나이, 인종, 피부색, 국적, 민족, 종교에 의한 차별로부터 직원을 보호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나이 차별, 인종 차별만큼 많이 일어나는 신체적 정신적 장에애 의한 차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 신체적으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구직자들도 모두 신체적 장애에 의한...

직장 내 차별/괴롭힘과 고용주의 의무 | Justice For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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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차별 2편: 장애 | Justice For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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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근무 (오버 타임): 사장은 어떤 책임을 지고 직원은 어떤 보상을 받는지요? | Justice For Workers

지금까지는 어떤 상황이 오버타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을 전달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마땅히 받아야할오버타임 임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고용주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직원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합니다. 고용주가 직원에게 오버타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캘리포니아 노동법은 다양한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하루 8시간, 또는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또는 7일을 연속해서 일할 경우 오버타임에 해당는데요, 지난번에...

직장 내 차별 3편: 결혼 여부, 성별, 성 정체성 차별 | Justice For Workers

결혼으로 인해 직장에서 차별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구직 활동 시 본인이 여성이기 때문에 또는 남성이기 때문에 차별을 당한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캘리포니아 노동법이 결혼과 성을 기준으로 한 직장 내 차별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혼/미혼자 차별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의하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기혼/미혼이라는 이유로, 또는 이혼을 했거나 배우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고용주는 근로자의 배우자를 고용할...

휴식 시간: 제게 보장된 식사 시간을 알고 싶어요. | Justice For Workers

근무 중 주어지는 식사 시간에 대해 . . . 식사 시간이란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개인적인 일을 할 수 있는 30분을 일컫는데요, 고용주는 특정 시간 이상 근무하는 비면제 직원 (non-exempt employee)에게 식사 시간을 제공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면제 직원에 대해서는 지난 블로그 글 을 참고해 주세요.) 명칭은 식사 시간이지만 꼭 그 시간에 음식을 먹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고용주도 직원에게 식사 시간 동안 음식을제공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초과 근무 (오버 타임): 대기 시간에 대해 돈을 받지 못해 억울해요. | Justice For Workers

장그래 씨는 마사지 테라피스트로 일하며 손님 한 명 당 30불의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손님이 없을 때는 마사지 샵에서 대기하지만, 대기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영이 씨는 물류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무실에서 하루 8시간을 일하고 6시 즈음 회사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기숙사로 퇴근합니다. 가끔 6시가 넘어서 회사에서 급한 일로 연락이 오면 다시 가서 일을 합니다. 운동을 하거나 밥을먹느라 가끔 전화를 못 받을 때도 있는데 그럴...

휴식 시간: 일을 시작하는엄마들이 궁금해하시는 모유 수유 휴식. | Justice for Workers

JUSTICE FOR WORKERS, P.C. 는 원고, 즉 노동자만을 변호하는 노동법 및 산업재해 전문 로펌입니다. 무료 상담을 위해서는 (323) 922-2000 으로 연락해주세요. Los Angeles와 Orange County에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사건을 수임하게 된다면, 보상을 받아오기 전까지는 저희에게 아무것도 지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출산 휴가를 마치고 다시 일을 시작하는엄마들이 궁금해하시는 모유 수유 휴식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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