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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time: Does My Schedule Qualify for Overtime Pay? | Justice For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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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alifornia, non-exempt hourly employees are generally entitled to receive overtime pay when they work beyond a certain number of hours per day or per week. The following guidelines offer a general overview of how overtime is calculated under California labor law.

When am I entitled to 1.5 times my regular hourly wage?

Employees are entitled to 1.5 times their regular hourly wage when they work more than eight hours in a single day or more than 40 hours in a workweek. More specifically, any hours worked between the eighth and twelfth hour of a single workday must be compensated at the rate of time and a half. Additionally, if an employee works for seven consecutive days, the first eight hours worked on the seventh day must also be compensated at 1.5 times the regular rate.

  • Example 1: Suppose your hourly wage is $20. If you work 10 hours on Monday and 8 hours each from Tuesday to Friday, you will have worked 42 hours in total. The first 40 hours are paid at the regular rate of $20 per hour. The remaining 2 hours are considered overtime and must be paid at $30 per hour.
  • Example 2: Suppose you earn $20 per hour and work 7 hours per day from Monday through Saturday, totaling 42 hours in the week. Even though you did not work more than 8 hours on any single day, you exceeded 40 hours in the workweek. Therefore, 40 hours are paid at $20 per hour, and the remaining 2 hours must be paid at $30 per hour.
  • Example 3: Again assuming a wage of $20 per hour, if you work 4 hours per day from Monday through Sunday, you will have worked a total of 28 hours. While you worked fewer than 8 hours each day, working on the seventh consecutive day entitles you to overtime pay. Therefore, 24 hours are paid at the regular rate, and 4 hours on the seventh day are paid at $30 per hour.

When am I entitled to 2 times my regular hourly wage?

Employees are entitled to double time pay under two conditions. First, if they work more than 12 hours in a single workday. Second, if they work seven consecutive days, the hours worked beyond the first eight on the seventh day must be paid at double the regular hourly rate.

  • Example 1: If your hourly wage is $20 and you work 13 hours on Monday and 8 hours per day from Tuesday to Friday, you will have worked 45 hours in total. In this case, 40 hours are paid at $20 per hour, 4 hours at $30 per hour (1.5x), and the 1 hour beyond 12 on Monday is paid at $40 per hour (2x).
  • Example 2: Suppose you earn $20 per hour and work 4 hours per day from Monday through Saturday, then work 10 hours on Sunday. You would have worked 34 hours in total. Of those, 24 hours are paid at $20 per hour, 8 hours at $30 per hour (1.5x), and the 2 hours beyond 8 on the seventh day (Sunday) at $40 per hour (2x).

Quick Reference for California Overtime Rules

California’s Overtime Policy

Hours worked Overtime pay rate
More than 8 hours a single day 1.5 times the regular rate
More than 12 hours a single day 2 times the regular rate
First 8 hours on the 7th consecutive day 1.5 times the regular rate
More than 8 hours on the 7th consecutive day 2 times the regular rate

Please note that the general legal principles outlined above do not apply in every case. (For example, workplaces with an Alternate Work Schedule or certain truck drivers operating under specific routes may be subject to different rules.) We strongly recommend that you consult with a qualified labor law attorney to review your specific situation.

JUSTICE FOR WORKERS, P.C. is a law firm dedicated exclusively to representing plaintiffs, that is, workers, in matters related to labor law and workplace injuries. For a free consultation, please contact us at (323) 922-2000We have offices located in both Los Angeles and Orange County. If we take on your case, you will not be required to pay us anything unless and until we secure compensation on your behalf.

초과 근무 (오버 타임): 통근 시간이나 작업복으로 갈아입는 시간도 일한 시간으로 간주되나요? | Justice For Workers

작업 준비 시간 근무 외 시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불만이 회사 출근 시간이 9시인데 사장이 30분 전에 출근해서 업무 준비를시키고 그 30분에 대해서는 돈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업무를 위해 꼭 필요한 준비 작업은 일한 시간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기계 운전자가 9시에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8:30부터 기계를 셋업하고 정기 점검을 해야 한다면 이 30분은 기계 운전을 위한 필수 작업이기 때문에 일한 시간에 들어갑니다....

직장 내 차별 4편: 체류 신분, 언어 | Justice For Workers

체류 신분 (Immigration Status) 체류 신분 때문에 직장에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 하고 계신가요? 종종 고용주가 직원을 협박하려는 수단으로 불법 체류 사실을 이민국에 알리겠다고 하며 직원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 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직장 내 차별 2편: 장애 | Justice For Workers

지난 글에서 직장 내 차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캘리포니아 노동법이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나이, 인종, 피부색, 국적, 민족, 종교에 의한 차별로부터 직원을 보호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나이 차별, 인종 차별만큼 많이 일어나는 신체적 정신적 장에애 의한 차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 신체적으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구직자들도 모두 신체적 장애에 의한 차별로부터...

직장 내 차별 4편: 체류 신분, 언어 | Justice For Workers

체류 신분 (Immigration Status) 체류 신분 때문에 직장에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 하고 계신가요? 종종 고용주가 직원을 협박하려는 수단으로 불법 체류 사실을 이민국에 알리겠다고 하며 직원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 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체류 신분에 상관 없이 모든 사람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체류 신분에 의거해 직원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무조건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사실, 고용주는 불법...

휴식 시간: 저는 하루에 6시간 반을 일하는데 중간에 몇 분을 쉴 수 있나요? | Justice For Workers

캘리포니아에서는 면제 직원이 아니면 휴식 시간과 점심 시간을 가질 권리가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휴식 시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휴식 시간이란 근로자가 방해 받지 않고 쉴 수 있는 10분을 말합니다. 급여를 계산할 때 휴식 시간은 일한 시간에 들어갑니다.캘리포니아에서는 고용주가 되도록이면 근무 시간의 중간 즈음에 직원을 쉬게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는 직원이휴식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휴게 시설(화장실 제외)을 제공해야 합니다. 일하다가...

직장 내 차별/괴롭힘과 고용주의 의무 | Justice For Workers

괴롭힘 앞어 살펴 봤듯이 고용주는 인종, 성별, 성 정체성, 장애, 종교 등을 이유로 직원을 차별할 수도 없을 뿐더러 괴롭혀서도 안 됩니다. 이 법은 고용주뿐만 아니라 관리자와 다른 직원들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업무 환경이 내게 적대적이고 불쾌하며 억압적인데그게 내 인종, 성별, 성 정체성, 장애, 종교 때문이라면 내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소송이 가능하려면 괴롭힘이 빈번하고 정도가 심해야 합니다. 한 번 불쾌한 말을 들은...

직장 내 차별 2편: 장애 차별 | Justice for Workers | Justice For Workers

지난 글에서 직장 내 차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캘리포니아 노동법이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나이, 인종, 피부색, 국적, 민족, 종교에 의한 차별로부터 직원을 보호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나이 차별, 인종 차별만큼 많이 일어나는 신체적 정신적 장에애 의한 차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 신체적으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구직자들도 모두 신체적 장애에 의한...

초과 근무 (오버 타임): 저는 매니저인데 초과 근무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나요? | Justice For Workers

많은 분들이 본인의 직종이나 직급이 면제 직원(exempt employee)에 해당하기 때문에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자격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직장에서 매니저로 불리거나 샐러리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면제 직원인지 아닌지는 케이스 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오늘은 대략적인 기준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초과 근무 (오버 타임): 제 스케줄이 초과 근무에 해당하나요? | Justice For Workers

캘리포니아의 제외되지 않는 (non-exempt) 시간급 노동자들은 일하는 날, 또는 일하는 주에 일정 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에 대부분 오버타임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들은 오버타임을 계산하는 것에 있어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경우에 일반적인 시급의 1.5 배를 받을 수 있나요? 노동자는 하루에 여덟 시간 또는 일주일에 40시간 이상을 일하는 경우 일반 시급의 1.5 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휴식 시간: 제게 보장된 식사 시간을 알고 싶어요. | Justice For Workers

근무 중 주어지는 식사 시간에 대해 . . . 식사 시간이란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개인적인 일을 할 수 있는 30분을 일컫는데요, 고용주는 특정 시간 이상 근무하는 비면제 직원 (non-exempt employee)에게 식사 시간을 제공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면제 직원에 대해서는 지난 블로그 글 을 참고해 주세요.) 명칭은 식사 시간이지만 꼭 그 시간에 음식을 먹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고용주도 직원에게 식사 시간 동안 음식을제공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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