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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k Time: I Want to Get Paid for Missed Meal and Rest Breaks | Justice For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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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we will look at how to claim compensation for violations of rest and meal break rights.

How to Claim Compensation for Rest and Meal Break Violations

Employees who have been denied their legally entitled rest or meal breaks generally have three options:

1.Attempt Informal Resolution with the Employer
The employee may first try to resolve the issue informally by speaking directly with their employer.

2.File a Lawsuit Against the Employer
The employee may pursue legal action by filing a lawsuit in court.

3.File a Wage Claim with the California Division of Labor Standards Enforcement (DLSE)

The employee may submit a wage claim with the DLSE, which enforces California labor standards.

Unfortunately, many employers are reluctant to resolve wage disputes informally with their employees—even though litigation can be time-consuming and costly for all parties involved.

Compared to filing a lawsuit, submitting a claim through the DLSE poses less risk and cost for the employee. The Labor Commissioner may also issue a citation to the employer for the violation, and the resulting penalties may be paid directly to the affected employee.

The best course of action depends on the specific circumstances of each case. Therefore, it is strongly recommended to consult a labor law attorney before proceeding. Important deadline reminder: Whether filing a claim with the DLSE or initiating a lawsuit, you must take action within three years from the date the violation occurred. Don’t miss this deadline.

JUSTICE FOR WORKERS, P.C. is a law firm dedicated exclusively to representing plaintiffs, that is, workers, in matters related to labor law and workplace injuries. For a free consultation, please contact us at (323) 922-2000We have offices located in both Los Angeles and Orange County. If we take on your case, you will not be required to pay us anything unless and until we secure compensation on your behalf.

초과 근무 (오버 타임): 제 스케줄이 초과 근무에 해당하나요? | Justice For Workers

캘리포니아의 제외되지 않는 (non-exempt) 시간급 노동자들은 일하는 날, 또는 일하는 주에 일정 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에 대부분 오버타임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들은 오버타임을 계산하는 것에 있어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경우에 일반적인 시급의 1.5 배를 받을 수 있나요? 노동자는 하루에 여덟 시간 또는 일주일에 40시간 이상을 일하는 경우 일반 시급의 1.5 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직장 내 차별 2편: 장애 | Justice For Workers

지난 글에서 직장 내 차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캘리포니아 노동법이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나이, 인종, 피부색, 국적, 민족, 종교에 의한 차별로부터 직원을 보호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나이 차별, 인종 차별만큼 많이 일어나는 신체적 정신적 장에애 의한 차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 신체적으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구직자들도 모두 신체적 장애에 의한 차별로부터...

직장 내 차별 4편: 체류 신분, 언어 | Justice For Workers

체류 신분 (Immigration Status) 체류 신분 때문에 직장에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 하고 계신가요? 종종 고용주가 직원을 협박하려는 수단으로 불법 체류 사실을 이민국에 알리겠다고 하며 직원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 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휴식 시간: 식사 시간에 일을 했는데 페이를 못 받았어요. | Justice for Workers

오늘은 지난 글에서 다룬 식사 시간이 반드시 지켜지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글에서 고용주는 식사 시간 동안 직원을 완전히 자유롭게 놔두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수 업무 하지만 고용주가 식사 시간 동안 직원을 방해해도 되는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의 특성 상 식사 시간에도 모든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경비, 운전 등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 서면 동의가 필요하며 고용주는 식사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초과 근무 (오버 타임): 통근 시간이나 작업복으로 갈아입는 시간도 일한 시간으로 간주되나요? | Justice For Workers

작업 준비 시간 근무 외 시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불만이 회사 출근 시간이 9시인데 사장이 30분 전에 출근해서 업무 준비를시키고 그 30분에 대해서는 돈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업무를 위해 꼭 필요한 준비 작업은 일한 시간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기계 운전자가 9시에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8:30부터 기계를 셋업하고 정기 점검을 해야 한다면 이 30분은 기계 운전을 위한 필수 작업이기 때문에 일한 시간에 들어갑니다....

직장 내 차별/괴롭힘과 고용주의 의무 | Justice For Workers

괴롭힘 앞어 살펴 봤듯이 고용주는 인종, 성별, 성 정체성, 장애, 종교 등을 이유로 직원을 차별할 수도 없을 뿐더러 괴롭혀서도 안 됩니다. 이 법은 고용주뿐만 아니라 관리자와 다른 직원들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업무 환경이 내게 적대적이고 불쾌하며 억압적인데그게 내 인종, 성별, 성 정체성, 장애, 종교 때문이라면 내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소송이 가능하려면 괴롭힘이 빈번하고 정도가 심해야 합니다. 한 번 불쾌한 말을 들은...

직장 내 차별 3편: 결혼 여부, 성별, 성 정체성 차별 | Justice For Workers

결혼으로 인해 직장에서 차별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구직 활동 시 본인이 여성이기 때문에 또는 남성이기 때문에 차별을 당한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캘리포니아 노동법이 결혼과 성을 기준으로 한 직장 내 차별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혼/미혼자 차별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의하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기혼/미혼이라는 이유로, 또는 이혼을 했거나 배우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고용주는 근로자의 배우자를 고용할...

직장 내 차별 2편: 장애 차별 | Justice for Workers | Justice For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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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근무 (오버 타임): 저는 매니저인데 초과 근무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나요? | Justice For Workers

많은 분들이 본인의 직종이나 직급이 면제 직원(exempt employee)에 해당하기 때문에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자격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직장에서 매니저로 불리거나 샐러리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면제 직원인지 아닌지는 케이스 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오늘은 대략적인 기준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휴식 시간: 휴식/식사 시간 위반에 대해 돈을 받아내고 싶어요. | Justice for Workers

오늘은 휴식/식사 시간 위반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청구하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휴식/식사 시간 위반에 대한 보상 청구 방법 휴식 또는 식사 시간을 빼앗긴 직원은 보통 세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고용주와 직접 비공식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은 고용주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며, 세번째 방법은 캘리포니아 노동청(Division of Labor Standards Enforcement) 에 임금 클레임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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