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TICE FOR WORKERS

블로그

직장 내 차별 3편: 결혼 여부, 성별, 성 정체성 차별 | Justice For Workers

Korean Blog

결혼으로 인해 직장에서 차별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구직 활동 시 본인이 여성이기 때문에 또는 남성이기 때문에 차별을 당한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캘리포니아 노동법이 결혼과 성을 기준으로 한 직장 내 차별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혼/미혼자 차별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의하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기혼/미혼이라는 이유로, 또는 이혼을 했거나 배우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고용주는 근로자의 배우자를 고용할 수 없다는 회사 규정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사내 부부를 같은 부서에배치하지 않는다는 회사 규정은 기혼자 차별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목적이 업무 특성 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라면 말이지요. 또한 부양 가족이 많은 직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차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임신

캘리포니아 노동법은 임신한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임신으로 인해 장애를 겪고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일 근로자가 임신으로 인해 장애를 겪고 있다면 고용주는 회사에 부당한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편의라 함은 출산 휴가를 연장해주거나 업무 환경을 바꿔주는 것을 말합니다. 합리적 편의를 제공받으려면 지난 글(직장 내 차별 2편: 장애)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근로자는 본인이 장애로 인해 일상적인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생물학적 의미의 성

캘리포니아에서 고용주는 근로자를 생물학적 성을 기준으로 차별할 수 없습니다. 생물학적 성은 광범위하게 해석되고 있어 임신, 임신 관련 질병, 출산, 출산 관련 질병, 모유 수유, 모유 수유 관련 질병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캘리포니아에서 고용주는 근로자를 성 정체성 또는 성적 지향을 근거로 차별할 수 없습니다. 성 정체성 또는 성적 지향은 넓은의미로 해석되고 있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성과 관련된 외모나 행동 방식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트랜스젠더, 젠더퀴어, 젠더플루이드 역시 직장 내 차별로부터 보호받습니다.

 

JUSTICE FOR WORKERS, P.C. 는 원고, 즉 노동자만을 변호하는 노동법 및 산업재해 전문 로펌입니다. 무료 상담을 위해서는 (323) 922-2000 으로 연락해주세요. Los Angeles Orange County에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사건을 수임하게 된다면, 보상을 받아오기 전까지는 저희에게 아무것도 지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직장 내 차별/괴롭힘과 고용주의 의무 | Justice For Workers

괴롭힘 앞어 살펴 봤듯이 고용주는 인종, 성별, 성 정체성, 장애, 종교 등을 이유로 직원을 차별할 수도 없을 뿐더러 괴롭혀서도 안 됩니다. 이 법은 고용주뿐만 아니라 관리자와 다른 직원들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업무 환경이 내게 적대적이고 불쾌하며 억압적인데그게 내 인종, 성별, 성 정체성, 장애, 종교 때문이라면 내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소송이 가능하려면 괴롭힘이 빈번하고 정도가 심해야 합니다. 한 번 불쾌한 말을 들은...

초과 근무 (오버 타임): 저는 매니저인데 초과 근무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나요? | Justice For Workers

많은 분들이 본인의 직종이나 직급이 면제 직원(exempt employee)에 해당하기 때문에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자격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직장에서 매니저로 불리거나 샐러리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면제 직원인지 아닌지는 케이스 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오늘은 대략적인 기준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초과 근무 (오버 타임): 제 스케줄이 초과 근무에 해당하나요? | Justice For Workers

캘리포니아의 제외되지 않는 (non-exempt) 시간급 노동자들은 일하는 날, 또는 일하는 주에 일정 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에 대부분 오버타임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들은 오버타임을 계산하는 것에 있어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경우에 일반적인 시급의 1.5 배를 받을 수 있나요? 노동자는 하루에 여덟 시간 또는 일주일에 40시간 이상을 일하는 경우 일반 시급의 1.5 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직장 내 차별/괴롭힘과 고용주의 의무 | Justice For Workers

괴롭힘 앞어 살펴 봤듯이 고용주는 인종, 성별, 성 정체성, 장애, 종교 등을 이유로 직원을 차별할 수도 없을 뿐더러 괴롭혀서도 안 됩니다. 이 법은 고용주뿐만 아니라 관리자와 다른 직원들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업무 환경이 내게 적대적이고 불쾌하며 억압적인데그게 내 인종, 성별, 성 정체성, 장애, 종교 때문이라면 내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소송이 가능하려면 괴롭힘이 빈번하고 정도가 심해야 합니다. 한 번 불쾌한 말을 들은...

직장 내 차별 2편: 장애 | Justice For Workers

지난 글에서 직장 내 차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캘리포니아 노동법이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나이, 인종, 피부색, 국적, 민족, 종교에 의한 차별로부터 직원을 보호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나이 차별, 인종 차별만큼 많이 일어나는 신체적 정신적 장에애 의한 차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 신체적으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구직자들도 모두 신체적 장애에 의한 차별로부터...

직장 내 차별 4편: 체류 신분, 언어 | Justice For Workers

체류 신분 (Immigration Status) 체류 신분 때문에 직장에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 하고 계신가요? 종종 고용주가 직원을 협박하려는 수단으로 불법 체류 사실을 이민국에 알리겠다고 하며 직원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 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체류 신분에 상관 없이 모든 사람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체류 신분에 의거해 직원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무조건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사실, 고용주는 불법...

직장 내 차별 4편: 체류 신분, 언어 | Justice For Workers

체류 신분 (Immigration Status) 체류 신분 때문에 직장에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 하고 계신가요? 종종 고용주가 직원을 협박하려는 수단으로 불법 체류 사실을 이민국에 알리겠다고 하며 직원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 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휴식 시간: 저는 하루에 6시간 반을 일하는데 중간에 몇 분을 쉴 수 있나요? | Justice For Workers

캘리포니아에서는 면제 직원이 아니면 휴식 시간과 점심 시간을 가질 권리가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휴식 시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휴식 시간이란 근로자가 방해 받지 않고 쉴 수 있는 10분을 말합니다. 급여를 계산할 때 휴식 시간은 일한 시간에 들어갑니다.캘리포니아에서는 고용주가 되도록이면 근무 시간의 중간 즈음에 직원을 쉬게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는 직원이휴식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휴게 시설(화장실 제외)을 제공해야 합니다. 일하다가...

휴식 시간: 식사 시간에 일을 했는데 페이를 못 받았어요. | Justice for Workers

오늘은 지난 글에서 다룬 식사 시간이 반드시 지켜지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글에서 고용주는 식사 시간 동안 직원을 완전히 자유롭게 놔두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수 업무 하지만 고용주가 식사 시간 동안 직원을 방해해도 되는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의 특성 상 식사 시간에도 모든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경비, 운전 등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 서면 동의가 필요하며 고용주는 식사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초과 근무 (오버 타임): 통근 시간이나 작업복으로 갈아입는 시간도 일한 시간으로 간주되나요? | Justice For Workers

작업 준비 시간 근무 외 시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불만이 회사 출근 시간이 9시인데 사장이 30분 전에 출근해서 업무 준비를시키고 그 30분에 대해서는 돈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업무를 위해 꼭 필요한 준비 작업은 일한 시간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기계 운전자가 9시에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8:30부터 기계를 셋업하고 정기 점검을 해야 한다면 이 30분은 기계 운전을 위한 필수 작업이기 때문에 일한 시간에 들어갑니다....

Recent Posts:

직장 내 차별/괴롭힘과 고용주의 의무 | Justice For Workers

직장 내 차별/괴롭힘과 고용주의 의무 | Justice For Workers

괴롭힘 앞어 살펴 봤듯이 고용주는 인종, 성별, 성 정체성, 장애, 종교 등을 이유로 직원을 차별할 수도 없을 뿐더러 괴롭혀서도 안 됩니다. 이 법은 고용주뿐만 아니라 관리자와 다른 직원들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업무 환경이 내게 적대적이고 불쾌하며 억압적인데그게 내 인종, 성별, 성 정체성, 장애, 종교 때문이라면 내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소송이 가능하려면 괴롭힘이 빈번하고 정도가 심해야 합니다. 한 번 불쾌한 말을 들은...

read more
직장 내 차별 4편: 체류 신분, 언어 | Justice For Workers

직장 내 차별 4편: 체류 신분, 언어 | Justice For Workers

체류 신분 (Immigration Status) 체류 신분 때문에 직장에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 하고 계신가요? 종종 고용주가 직원을 협박하려는 수단으로 불법 체류 사실을 이민국에 알리겠다고 하며 직원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 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read more
직장 내 차별 2편: 장애 차별 | Justice for Workers | Justice For Workers

직장 내 차별 2편: 장애 차별 | Justice for Workers | Justice For Workers

지난 글에서 직장 내 차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캘리포니아 노동법이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나이, 인종, 피부색, 국적, 민족, 종교에 의한 차별로부터 직원을 보호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나이 차별, 인종 차별만큼 많이 일어나는 신체적 정신적 장에애 의한 차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 신체적으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구직자들도 모두 신체적 장애에 의한...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