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TICE FOR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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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근무 (오버 타임): 통근 시간이나 작업복으로 갈아입는 시간도 일한 시간으로 간주되나요? | Justice For Workers

by | Oct 18, 2023 | Korean Blog

작업 준비 시간

근무 외 시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불만이 회사 출근 시간이 9시인데 사장이 30분 전에 출근해서 업무 준비를시키고 그 30분에 대해서는 돈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업무를 위해 꼭 필요한 준비 작업은 일한 시간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기계 운전자가 9시에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8:30부터 기계를 셋업하고 정기 점검을 해야 한다면 이 30분은 기계 운전을 위한 필수 작업이기 때문에 일한 시간에 들어갑니다. 만약 업주가 이 준비 시간에 대해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9시 칼출근을 하셔서 준비 작업을 하셔도 법적으론 무방하다는 뜻이겠지요.

또다른 예로는, 마사지 테라피스트에게 50분 마사지 후 10분이 형식 상 쉬는 시간으로 정해져 있더라도 그 10분 동안 다음마사지를 준비함으로서 실제로는 쉬지 못했다면 그 10분은 일한 시간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준비 작업이 필수적인지 판단하는 것이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법원 판례를 보면 작업복이나 특수 장비를 착용하는 시간이 과연 필수 준비 작업인지에 대해 엇갈리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내 준비 작업이 일한시간에 들어가는지 헷갈린다면 노동법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통근 시간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은 통상적으로 일한 시간으로 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마련해준 교통편을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반드시 자기들이 제공하는 교통편을 이용하라고 하는 경우, 그 시간은 일한 시간으로 칩니다. 회사에서 일한시간과 출퇴근 시간을 더했을 때 하루 8시간이 넘는다면 야근 수당도 받을 수 있겠지요. 또한 내근을 주로 하는 직원이 특별한임무가 발생하여 멀리 떨어져있는 곳으로 일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동 시간이 일한 시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통근 시간이 일한 시간인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노동법 변호사와 먼저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JUSTICE FOR WORKERS, P.C. 는 원고, 즉 노동자만을 변호하는 노동법 및 산업재해 전문 로펌입니다. 무료 상담을 위해서는 (323) 922-2000 으로 연락해주세요. Los Angeles Orange County에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사건을 수임하게 된다면, 보상을 받아오기 전까지는 저희에게 아무것도 지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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