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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근무 (오버 타임): 제 스케줄이 초과 근무에 해당하나요? | Justice For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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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의 제외되지 않는 (non-exempt) 시간급 노동자들은 일하는 날, 또는 일하는 주에 일정 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에 대부분 오버타임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들은 오버타임을 계산하는 것에 있어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경우에 일반적인 시급의 1.5 배를 받을 수 있나요?

노동자는 하루에 여덟 시간 또는 일주일에 40시간 이상을 일하는 경우 일반 시급의 1.5 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만약 노동자가 하루에 여덟 시간에서 열 두 시간 사이로 일을 하는 경우, 일을 시작한 지 여덟 번째 되는 시간부터 열 두 번째 되는 시간의 모든 시간은 일반 시급의 1.5배로 보상되어야 합니다. 또한, 노동자가 일주일에 7일을 연속으로 일한 경우, 일곱 번째 되는 날의 여덟 시간은 모두 1.5배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예시 1: 여러분의 시급이 한 시간에 20불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월요일에는 10 시간, 그리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8시간을 일했다고 할 때, 이 주에는 총 40 시간은 일반 시급으로 (, 20) 계산되어야 하며, 40시간을 넘는 2 시간은 오버타임 시급인 30불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 예시 2: 여러분의 시급이 동일하게 한 시간에 20불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에 7시간씩 근무해서 총 42시간을 일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여러분은 이 주에 총 42 시간을 일했고, 이 중 40시간은 일반 시급인 20불로, 그리고 나머지 두 시간은 오버타임 시급인 30불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하루에 8 시간을 넘지 않았다고 해도 같습니다.
  • 예시 3: 이번 예시에서도 시급은 20불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각각 4 시간씩 일해서 총 28시간을 일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여러분은 24시간, 6일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일반 시급으로 받지만 나머지 7 일에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오버타임 시급인 30불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하루에 8시간보다 적게 일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제가 시급의 두 배로 오버타임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노동자는 하루에 열 두 시간 이상 일한 경우에 일반 시간급의 두 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자가 7일을 연속으로 일한 경우에는 7일째 되는 날의 근무 중 여덟 시간이 넘는 시점으로부터 일반 시간급의 두 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1: 여러분의 시급이 한 시간에 20불입니다. 여러분이 월요일에 13시간을 일했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8시간을 일했습니다. 이 예시에서, 여러분은 총 40시간까지는 일반 시간급으로 지급 받고, 4 시간은 5배인 30불로 지급 받으며, 나머지 1시간은 2배인 40불로 지급 받아야 합니다.
  • 예시 2: 여러분의 시급은 동일하게 한 시간에 20불입니다.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4시간씩 일했고, 일요일에 10시간을 일해서 총 34시간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여러분은 총 24시간은 일반 시급인 20불을 받을 수 있고, 8 시간은 오버타임 시급인 30불로 받아야 하며, 나머지 두 시간은 두 배인 40불로 받아야 합니다.

 

직접 보는 것이 이해가 더 편하신 분들을 위한 차트

캘리포니아의 오버타임 제도

일한 시간 오버타임 시급
하루에 8 시간 이상 총 1.5
하루에 12 시간 이상 총 2
7일을 연속으로 일하신 경우,
일곱 번째 날의 첫 번째 시간부터 여덟 번째까지
총 1.5
7일을 연속으로 일하신 경우,
일곱 번째 날의 여덟 번째 시간 이후
총 2

 

위의 기술된 일반적인 법리는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경우 예시를 들자면, Alternate Work Schedule적용하는 직장, 또는 특정한 루트를 운전하는 트럭 운전사의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읽고 계시는 분께서는 여러분의 케이스에 대해 노동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과 필수적으로 상의하셔야 합니다.

 

JUSTICE FOR WORKERS, P.C. 는 원고, 즉 노동자만을 변호하는 노동법 및 산업재해 전문 로펌입니다. 무료 상담을 위해서는 (323) 922-2000 으로 연락해주세요. Los Angeles와 Orange County에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사건을 수임하게 된다면, 보상을 받아오기 전까지는 저희에게 아무것도 지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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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근무 (오버 타임): 대기 시간에 대해 돈을 받지 못해 억울해요. | Justice For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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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근무 (오버 타임): 통근 시간이나 작업복으로 갈아입는 시간도 일한 시간으로 간주되나요? | Justice For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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