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TICE FOR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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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차별 2편: 장애 | Justice For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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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서 직장 내 차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캘리포니아 노동법이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나이, 인종, 피부색, 국적, 민족, 종교에 의한 차별로부터 직원을 보호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나이 차별, 인종 차별만큼 많이 일어나는 신체적 정신적 장에애 의한 차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 신체적으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구직자들도 모두 신체적 장애에 의한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신체적 장애를 겪고 있다는 것을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보통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면 됩니다. 첫째, 신체의 영구 손상이나 생리학적 질병 또는 장애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그 장애가 신경, 면역, 근골격, 감각, 호흡 (음성 포함), 심혈관, 생식, 혈액 및 림프, 피부, 내분비 중 하나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로 인해 일상 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겪고 있어야 합니다. 일상 생활의 상당한 지장이란 걷고 먹고 자고 하는 기본적인 기능에서부터 사회 활동, 직업 활동에 이르기까지 그 의미가 광범위하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위에 더해 캘리포니아에서는 청각 장애, 시각 장애, 사지 상실, 휠체어가 필요한 장애, 뇌성마비, HIV/AIDS, 간염, 뇌전증, 발작장애, 당뇨, 다발성 경화증, 심장 및 순환기 질환을 신체적 장애로 특별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미하거나 일시적인 증상은 장애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감기, 독감, 베인 상처, 찰과상, 염좌, 근육통, 멍, 편두통, 위장 장애 등이 이에 해당하겠습니다.

정신적 장애도 신체적 장애와 마찬가지로 일상의 활동을 상당히 제한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역시 직원 뿐만 아니라 구직자도 정신적 장애로 인한 차별에서 자유로울 권리가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던 인종 차별과 마찬가지로, 직원이 실제로 정신적 장애가 없더라도 고용주가 그 직원은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다고 잘못 믿고 그에 따라 그 직원을 차별한다면 장애에 의한 차별에 들어갑니다.

정신적 장애로 간주되는 질환에는 정신 질환, 지적 또는 인지적 장애, 특정 학습 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정신분열증, 우울증, 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강박 장애 등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캘리포니아에서는 강박적 도박, 도벽, 방화벽, 불법 약물사용으로 인한 약물 남용 장애, 소아성애, 노출증, 관음증은 정신적 장애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특별히 배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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