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본인의 직종이나 직급이 면제 직원(exempt employee)에 해당하기 때문에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자격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직장에서 매니저로 불리거나 샐러리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면제 직원인지 아닌지는 케이스 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오늘은 대략적인 기준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세 가지에 모두 해당되는 근로자는 초과 근무 수당을 못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첫째, 내가 최저 임금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샐러리를 받는 근로자인가?
일단, 임금을 샐러리 형태로 받으시는 분이어야 하며, 금액은 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최저 임금의 두 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샐러리는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는 기본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하는 시간이나 일의 결과물에 따라 기본급이 달라진다면 샐러리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022년 현재 캘리포니아 최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이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월 $4,853.34 (25인 이하 사업장) 이상, 또는 월 $5,200.00 (25인 초과 사업장) 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둘째, 내가 하는 업무가 관리, 경영, 또는 전문적 업무인가?
샐러리 조건이 충족됐다면 다음으로 내가 하는 일이 관리, 경영, 또는 전문 업무인지 보셔야 합니다. 흔히 화이트 칼라라고 하는 직종이 이에 해당합니다. 직위에 붙는 이름이나 직무기술서에 씌어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내가 하고 있는 주요 업무가 무엇인지를 봐야 합니다.
“관리” 업무는 육체 노동이 아닌, 사무실에 앉아 사업 운영에 직접 관여하는 업무입니다. 보통 마케팅, 연구, 예산, 회계, 구매, 인사 업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관리 업무가 아닌 예로는 비서, 매장 직원, 경리, 현장 관리자 등이 있습니다.
“경영” 업무를 하시는 분은 사업이나 부서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며, 두 명 이상의 직원을 지휘하고,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전문” 업무 종사자는 캘리포니아 공인 면허나 석사 이상의 학위가 요구되는 업무를 하시는 분 또는 예술 및 창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하시는 분을 일컫습니다.
셋째, 나는 독립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결정권자인가?
셋째 조건에 해당하는 분은 직장에서 독립적인 판단에 의해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분입니다. 직속 상사가 없거나 남의 지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위 조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초과 근무를 못 받는 직종으로 분류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커미션 세일즈맨, 의사, 컴퓨터 전문가, 사립학교 교사, 방문 판매원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면제 직원이 아님에도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고용주는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의거해 다양하고 엄격한 처벌을 받습니다. 오늘포스팅이 본인이 부당하게 면제 직원으로 분류되고 있지는 않은지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JUSTICE FOR WORKERS, P.C. 는 원고, 즉 노동자만을 변호하는 노동법 및 산업재해 전문 로펌입니다. 무료 상담을 위해서는 (323) 922-2000 으로 연락해주세요. Los Angeles와 Orange County에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사건을 수임하게 된다면, 보상을 받아오기 전까지는 저희에게 아무것도 지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