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으로 인해 직장에서 차별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구직 활동 시 본인이 여성이기 때문에 또는 남성이기 때문에 차별을 당한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캘리포니아 노동법이 결혼과 성을 기준으로 한 직장 내 차별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혼/미혼자 차별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의하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기혼/미혼이라는 이유로, 또는 이혼을 했거나 배우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고용주는 근로자의 배우자를 고용할 수 없다는 회사 규정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사내 부부를 같은 부서에배치하지 않는다는 회사 규정은 기혼자 차별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목적이 업무 특성 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라면 말이지요. 또한 부양 가족이 많은 직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차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임신
캘리포니아 노동법은 임신한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임신으로 인해 장애를 겪고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일 근로자가 임신으로 인해 장애를 겪고 있다면 고용주는 회사에 부당한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편의라 함은 출산 휴가를 연장해주거나 업무 환경을 바꿔주는 것을 말합니다. 합리적 편의를 제공받으려면 지난 글(직장 내 차별 2편: 장애)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근로자는 본인이 장애로 인해 일상적인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생물학적 의미의 성
캘리포니아에서 고용주는 근로자를 생물학적 성을 기준으로 차별할 수 없습니다. 생물학적 성은 광범위하게 해석되고 있어 임신, 임신 관련 질병, 출산, 출산 관련 질병, 모유 수유, 모유 수유 관련 질병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캘리포니아에서 고용주는 근로자를 성 정체성 또는 성적 지향을 근거로 차별할 수 없습니다. 성 정체성 또는 성적 지향은 넓은의미로 해석되고 있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성과 관련된 외모나 행동 방식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트랜스젠더, 젠더퀴어, 젠더플루이드 역시 직장 내 차별로부터 보호받습니다.
JUSTICE FOR WORKERS, P.C. 는 원고, 즉 노동자만을 변호하는 노동법 및 산업재해 전문 로펌입니다. 무료 상담을 위해서는 (323) 922-2000 으로 연락해주세요. Los Angeles와 Orange County에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사건을 수임하게 된다면, 보상을 받아오기 전까지는 저희에게 아무것도 지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