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신분 때문에 직장에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 하고 계신가요? 종종 고용주가 직원을 협박하려는 수단으로 불법 체류 사실을 이민국에 알리겠다고 하며 직원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 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체류 신분에 상관 없이 모든 사람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체류 신분에 의거해 직원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무조건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사실, 고용주는 불법 체류자를 고용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고용주가 근로자의 체류 신분을 어느 정도는 고려할 수 밖에 없다는 말이지요.
하지만 고용주가 마음대로 근로자의 체류 신분을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연방 정부가 규정하는 것 이상의 서류를 근로자에게 요구하거나, 이민 서류가 진본 또는 등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거나 하는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근로자가 합법적으로 이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데도 단지 이민자라는 이유로 고용주가 근로자를 차별한다면 고용주는 국적차별 행위를 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비 시민에게 발행되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직원과 시민에게 발행되는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을 다르게 대우한다면 이는 국적 차별 행위입니다.
언어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직장 내 언어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내에서 영어만 쓰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이는사실상 국적 차별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법이 그렇듯이 이 법에도 예외가 존재합니다. 업무 특성상 특정 언어만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경우 고용주는직장 내에서 그 언어만 쓰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고용주는 반드시 직원들에게 언제 그 규정이 지켜져야하는지, 위반 시 어떤 결과가 뒤따르는지 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