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TICE FOR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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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차별 2편: 장애 차별 | Justice for Workers | Justice For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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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서 직장 내 차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캘리포니아 노동법이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나이, 인종, 피부색, 국적, 민족, 종교에 의한 차별로부터 직원을 보호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나이 차별, 인종 차별만큼 많이 일어나는 신체적 정신적 장에애 의한 차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 신체적으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구직자들도 모두 신체적 장애에 의한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신체적 장애를 겪고 있다는 것을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보통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면 됩니다. 첫째, 신체의 영구 손상이나 생리학적 질병 또는 장애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그 장애가 신경, 면역, 근골격, 감각, 호흡 (음성 포함), 심혈관, 생식, 혈액 및 림프, 피부, 내분비 중 하나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로 인해 일상 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겪고 있어야 합니다. 일상 생활의 상당한 지장이란 걷고 먹고 자고 하는 기본적인 기능에서부터 사회 활동, 직업 활동에 이르기까지 그 의미가 광범위하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위에 더해 캘리포니아에서는 청각 장애, 시각 장애, 사지 상실, 휠체어가 필요한 장애, 뇌성마비, HIV/AIDS, 간염, 뇌전증, 발작장애, 당뇨, 다발성 경화증, 심장 및 순환기 질환을 신체적 장애로 특별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미하거나 일시적인 증상은 장애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감기, 독감, 베인 상처, 찰과상, 염좌, 근육통, 멍, 편두통, 위장 장애 등이 이에 해당하겠습니다.

 

정신적 장애도 신체적 장애와 마찬가지로 일상의 활동을 상당히 제한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역시 직원 뿐만 아니라 구직자도 정신적 장애로 인한 차별에서 자유로울 권리가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던 인종 차별과 마찬가지로, 직원이 실제로 정신적 장애가 없더라도 고용주가 그 직원은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다고 잘못 믿고 그에 따라 그 직원을 차별한다면 장애에 의한 차별에 들어갑니다.

 

정신적 장애로 간주되는 질환에는 정신 질환, 지적 또는 인지적 장애, 특정 학습 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정신분열증, 우울증, 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강박 장애 등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캘리포니아에서는 강박적 도박, 도벽, 방화벽, 불법 약물사용으로 인한 약물 남용 장애, 소아성애, 노출증, 관음증은 정신적 장애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특별히 배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JUSTICE FOR WORKERS, P.C. 는 원고, 즉 노동자만을 변호하는 노동법 및 산업재해 전문 로펌입니다. 무료 상담을 위해서는 (323) 922-2000 으로 연락해주세요. Los Angeles Orange County에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사건을 수임하게 된다면, 보상을 받아오기 전까지는 저희에게 아무것도 지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직장 내 차별 3편: 결혼 여부, 성별, 성 정체성 차별 | Justice For Workers

결혼으로 인해 직장에서 차별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구직 활동 시 본인이 여성이기 때문에 또는 남성이기 때문에 차별을 당한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캘리포니아 노동법이 결혼과 성을 기준으로 한 직장 내 차별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혼/미혼자 차별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의하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기혼/미혼이라는 이유로, 또는 이혼을 했거나 배우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고용주는 근로자의 배우자를 고용할...

직장 내 차별 4편: 체류 신분, 언어 | Justice For Workers

체류 신분 (Immigration Status) 체류 신분 때문에 직장에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 하고 계신가요? 종종 고용주가 직원을 협박하려는 수단으로 불법 체류 사실을 이민국에 알리겠다고 하며 직원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 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초과 근무 (오버 타임): 사장은 어떤 책임을 지고 직원은 어떤 보상을 받는지요? | Justice For Workers

지금까지는 어떤 상황이 오버타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을 전달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마땅히 받아야할오버타임 임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고용주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직원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합니다. 고용주가 직원에게 오버타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캘리포니아 노동법은 다양한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하루 8시간, 또는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또는 7일을 연속해서 일할 경우 오버타임에 해당는데요, 지난번에...

초과 근무 (오버 타임): 대기 시간에 대해 돈을 받지 못해 억울해요. | Justice For Workers

장그래 씨는 마사지 테라피스트로 일하며 손님 한 명 당 30불의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손님이 없을 때는 마사지 샵에서 대기하지만, 대기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영이 씨는 물류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무실에서 하루 8시간을 일하고 6시 즈음 회사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기숙사로 퇴근합니다. 가끔 6시가 넘어서 회사에서 급한 일로 연락이 오면 다시 가서 일을 합니다. 운동을 하거나 밥을먹느라 가끔 전화를 못 받을 때도 있는데 그럴...

초과 근무 (오버 타임): 통근 시간이나 작업복으로 갈아입는 시간도 일한 시간으로 간주되나요? | Justice For Workers

작업 준비 시간 근무 외 시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불만이 회사 출근 시간이 9시인데 사장이 30분 전에 출근해서 업무 준비를시키고 그 30분에 대해서는 돈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업무를 위해 꼭 필요한 준비 작업은 일한 시간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기계 운전자가 9시에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8:30부터 기계를 셋업하고 정기 점검을 해야 한다면 이 30분은 기계 운전을 위한 필수 작업이기 때문에 일한 시간에 들어갑니다....

휴식 시직장 내 차별 1편: 나이, 인종, 종교 차별 | Justice for Workers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의거해 모든 직원은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원은 어떤차별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포스트에서는 나이, 인종, 국적, 종교에 의한 차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이 차별입니다. 나이 차별은 40 세가 넘은 직원 또는 구직자가 그보다 어린 사람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것을 일컫습니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고용주는 동등한 자격이 있는 직원을 나이를 이유로 고용하길...

휴식 시간: 식사 시간에 일을 했는데 페이를 못 받았어요. | Justice for Workers

오늘은 지난 글에서 다룬 식사 시간이 반드시 지켜지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글에서 고용주는 식사 시간 동안 직원을 완전히 자유롭게 놔두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수 업무 하지만 고용주가 식사 시간 동안 직원을 방해해도 되는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의 특성 상 식사 시간에도 모든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경비, 운전 등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 서면 동의가 필요하며 고용주는 식사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직장 내 차별 4편: 체류 신분, 언어 | Justice For Workers

체류 신분 (Immigration Status) 체류 신분 때문에 직장에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 하고 계신가요? 종종 고용주가 직원을 협박하려는 수단으로 불법 체류 사실을 이민국에 알리겠다고 하며 직원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 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체류 신분에 상관 없이 모든 사람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체류 신분에 의거해 직원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무조건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사실, 고용주는 불법...

초과 근무 (오버 타임): 저는 매니저인데 초과 근무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나요? | Justice For Workers

많은 분들이 본인의 직종이나 직급이 면제 직원(exempt employee)에 해당하기 때문에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자격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직장에서 매니저로 불리거나 샐러리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면제 직원인지 아닌지는 케이스 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오늘은 대략적인 기준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직장 내 차별/괴롭힘과 고용주의 의무 | Justice For Workers

괴롭힘 앞어 살펴 봤듯이 고용주는 인종, 성별, 성 정체성, 장애, 종교 등을 이유로 직원을 차별할 수도 없을 뿐더러 괴롭혀서도 안 됩니다. 이 법은 고용주뿐만 아니라 관리자와 다른 직원들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업무 환경이 내게 적대적이고 불쾌하며 억압적인데그게 내 인종, 성별, 성 정체성, 장애, 종교 때문이라면 내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소송이 가능하려면 괴롭힘이 빈번하고 정도가 심해야 합니다. 한 번 불쾌한 말을 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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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 시직장 내 차별 1편: 나이, 인종, 종교 차별 | Justice for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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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 시간: 휴식/식사 시간 위반에 대해 돈을 받아내고 싶어요. | Justice for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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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휴식/식사 시간 위반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청구하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휴식/식사 시간 위반에 대한 보상 청구 방법 휴식 또는 식사 시간을 빼앗긴 직원은 보통 세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고용주와 직접 비공식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은 고용주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며, 세번째 방법은 캘리포니아 노동청(Division of Labor Standards Enforcement) 에 임금 클레임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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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 시간: 일을 시작하는엄마들이 궁금해하시는 모유 수유 휴식. | Justice for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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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CE FOR WORKERS, P.C. 는 원고, 즉 노동자만을 변호하는 노동법 및 산업재해 전문 로펌입니다. 무료 상담을 위해서는 (323) 922-2000 으로 연락해주세요. Los Angeles와 Orange County에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사건을 수임하게 된다면, 보상을 받아오기 전까지는 저희에게 아무것도 지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출산 휴가를 마치고 다시 일을 시작하는엄마들이 궁금해하시는 모유 수유 휴식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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