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지난 글에서 다룬 식사 시간이 반드시 지켜지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글에서 고용주는 식사 시간 동안 직원을 완전히 자유롭게 놔두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수 업무
하지만 고용주가 식사 시간 동안 직원을 방해해도 되는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의 특성 상 식사 시간에도 모든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경비, 운전 등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 서면 동의가 필요하며 고용주는 식사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의서에는 직원이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보통 직원은 식사 시간 동안 업장을 떠나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경비 업무와 같이 일의 특성 상 식사 시간에 고용주가 직원을 업장에 머무르게 한다면 밥을 먹을 수 있는 적당한 장소를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대 근무 시간이 밤 10시에서 다음날 아침 6시 사이에 들어가는 직원에게 음식을 데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면제 직원 (exempt employees)
면제 직원은 식사 시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면제 직원에 대해서는 지난 블로그 글 을 참고해 주세요.
기타 제외 업종
법적으로 보장된 식사 시간에서 예외가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을 직접 책임져야하는 업종은 식사 시간이 업무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밖에 식사 시간 관련법에서 벗어나도 되는 직종은 헬스케어, 특정 공공기관, 영화 산업, 제빵 도매업, 노동조합원, 사업용 운전사, 건설업, 경비, 전기 및 가스 회사 등이 있습니다. 본인의 업종이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캘리포니아 노동법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JUSTICE FOR WORKERS, P.C. 는 원고, 즉 노동자만을 변호하는 노동법 및 산업재해 전문 로펌입니다. 무료 상담을 위해서는 (323) 922-2000 으로 연락해주세요. Los Angeles와 Orange County에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사건을 수임하게 된다면, 보상을 받아오기 전까지는 저희에게 아무것도 지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