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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그래 씨는 마사지 테라피스트로 일하며 손님 한 명 당 30불의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손님이 없을 때는 마사지 샵에서 대기하지만, 대기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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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이 씨는 물류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무실에서 하루 8시간을 일하고 6시 즈음 회사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기숙사로 퇴근합니다. 가끔 6시가 넘어서 회사에서 급한 일로 연락이 오면 다시 가서 일을 합니다. 운동을 하거나 밥을먹느라 가끔 전화를 못 받을 때도 있는데 그럴 땐 사장님이 대신 일을 처리하거나 다른 직원이 대신 호출되곤 합니다.
위와 같은 분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이 바로 대기 (on call) 시간에 대해 임금을 받아야 하는가입니다. 답은 대기 시간에 업주가직원을 어느 정도 통제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업주가 호출하면 바로 달려와야 하며 개인 활동을 할 기회가 전혀 없다면 그 시간은 업주의 통제 하에 있다고 간주됩니다. 따라서 업주는 그 대기 시간을 마땅히 근무 시간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반대로, 대기 중이지만 어느 정도 개인적은일을 보러 다닐 수 있다면 그 시간은 업주의 통제에서 벗어난 것으로 간주되어 일한 시간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이 이렇게 명확히 나뉘지는 않기에,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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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시간에 직원이 실제로 개인 업무를 보는가?
- 개인 활동 시 주어진 반경 내에 머물러야 하는가?
- 얼마나 자주 호출이 되는가?
- 호출 시점부터 몇 분 안에 복귀해야 하는가?
- 업주가 직원에게 사업장이나 사업장 근처에서 살 것을 요구하는가?
- 호출 시 직원이 자기 대신 다른 직원을 보내도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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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요소를 고려했을 때 장그래 씨는 대기 시간에 대해 임금을 받아야 하고 안영이 씨는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딱히 내 대기 시간이 위에 해당하는지 알기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노동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이처한 상황을 정확히 진단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JUSTICE FOR WORKERS, P.C. 는 원고, 즉 노동자만을 변호하는 노동법 및 산업재해 전문 로펌입니다. 무료 상담을 위해서는 (323) 922-2000 으로 연락해주세요. Los Angeles와 Orange County에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사건을 수임하게 된다면, 보상을 받아오기 전까지는 저희에게 아무것도 지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