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노동법에 의거해 모든 직원은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원은 어떤차별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포스트에서는 나이, 인종, 국적, 종교에 의한 차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이 차별입니다.
나이 차별은 40 세가 넘은 직원 또는 구직자가 그보다 어린 사람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것을 일컫습니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고용주는 동등한 자격이 있는 직원을 나이를 이유로 고용하길 거부하거나 해고하여서는안됩니다.
둘째는 인종, 피부색, 국적, 민족에 기반한 차별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고용주는 직원 또는 구직자를 인종, 피부색, 국적, 민족을 근거로 차별할 수 없습니다. 또한, 특정 직원이 특정 인종, 피부색, 국적, 민족의 직원과 어울린다는 이유로 차별할 수 없습니다. 백인처럼 역사적으로 차별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사람들도 동등하게 차별금지법의 보호 하에 있습니다. 국적때문에 나를 차별하는 고용주는 내가 어느 국적인지 정확히 알지 못해도 차별에 대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인을 싫어하는고용주가 나를 중국인인 줄 알고 차별 대우를 했을 때, 사실은 내가 중국인이 아닌 한국인이라 하더라도 그 고용주는 여전히 차별금지법을 어긴 것으로 간주됩니다.
셋째,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직원을 차별할 수 없습니다.
만일 직원의 진정한 종교적 믿음이 업무 내용이나 스케줄과 부딪히는일이 생긴다면 고용주는 먼저 이를 조정해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노동법에서 종교적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종교적 믿음은 그 대상이 꼭 신, 우월한 존재, 절대자일 필요는없지만 철학이나 삶의 방식 이상의 무언가이어야 합니다. 특정 신념을 실천하는 사람도 종교적 믿음을 가진 사람의 정의에 들어갑니다. 특정 종교 의식, 관습, 옷차림을 드러내는 사람도 종교적 믿음을 가졌다고 간주합니다.
직원이 주장하는 종교적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직원이 그것을 진정으로 믿는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직원이 믿는교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는 법원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직원의 주관적 결정에 따릅니다.
단, 모든 상황에서 직원의 종교적 신념이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해당 직원이 자기는 종교적 이유로 불가피하게 다른 직원들과 분리되어 업무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고용주는 이를 들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한 남자 직원이 본인은 종교적 신념때문에 여자 직원과 한 공간에서 일할 수 없다며 고용주에게 분리된 공간을 요구한다면 법원은 이를 비합리적인 요구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JUSTICE FOR WORKERS, P.C. 는 원고, 즉 노동자만을 변호하는 노동법 및 산업재해 전문 로펌입니다. 무료 상담을 위해서는 (323) 922-2000 으로 연락해주세요. Los Angeles와 Orange County에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사건을 수임하게 된다면, 보상을 받아오기 전까지는 저희에게 아무것도 지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